법인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와 최적 시기 찾는 법

칼럼

법인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와 최적 시기 찾는 법

관리자 0 1 11:15

법인전환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 본다. 현재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대표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도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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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주주구성

 

대표님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법인을 최초 설립하는 시점에 법인의 주주로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이 회사 가치가 가장 낮을 때이기 때문이다.

 

이미 법인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신 대표님 중에서는 최초 법인설립 시점에 가족으로의 주주구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회사 가치로 인해 자녀로의 주식이전을 선뜻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된다.

 

본인이 일궈 오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의 영업실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가족으로의 주주구성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에서는 과거 개인사업체에서 형성되어 온 매출과 실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가족을 포함한 주주구성을 계획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가족구성원을 신설법인의 주주로 셋팅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법인으로 누적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큰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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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권의 산정 가능성과 규모

 

과거에도 법인 전환시 영업권 활용에 관해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다. 법인전환 시점에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법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일궈놓은 인적/물적자원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 개인 단계에서 형성된 노하우와 업계 인지도 등의 무형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해서 함께 양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업권 활용 방법이다.

 

법인전환 단계에서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세부담 절감효과가 큰 이유는 바로 영업권가액의 60%만큼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업권 평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본다. 대표님께서는 영업권 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세금은 4억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것이다. 대표님께서 법인자금 10억원을 영업권으로 가져가는 케이스와 급여로 일시에 가져가는 케이스를 수치로 비교해보면, 3억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은 영업권 가액을 전부 빼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납부를 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그 세금 규모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 양수도를 꺼려하시는 대표님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법인에 누적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만큼, 법인 초기에 수행하는 이 영업권 양수도가 잉여금 개인화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물론, 영업권을 높게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높은 영업권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기존 개인사업체의 매출과 이익현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크거나 이익이 매년 상승해 온 업체일수록 영업권 평가액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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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단계에서의 상표권 등록 여부 체크

 

이 상표권은 앞서 설명 드렸던 영업권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만약,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오시면서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해놓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 법인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표님을 상표권자로 해서 해당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상표이미지가 있거나 대표님께서 직접 창작하신 로고이미지가 있으시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표를 새로 만들어서 등록해놓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개인 단계에서 만들어놓은 상표권은 앞으로 신설법인의 이익규모가 커지고 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상황이 오면, 그 활용도가 극대화 될 것이다. 상표권 평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규모와 그로 인한 절세효과 또한 커진다. 그 상표권의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대표님께서는 회사의 가치와 규모를 키우시는 데만 집중해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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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팁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법인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뭘까? 법인전환 시점을 연도 중이나 연말이 아닌, 연초로 셋팅하는 것이 대표님께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우선,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하면서 법인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영업권 양수도가 일어난 사업연도의 대표님 급여를 의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대표님께서 부담하시게 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시는 쪽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도 대표님께 이롭다. 만약,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 단계에서의 폐업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법인사업자 단계에서의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가 중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초로 스케줄을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셨던 대표님께서는 내년 초 법인전환을 목표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한다. 법인전환 전에 영업권이 얼마 정도로 산정되실지 사전에 체크해보시길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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