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막바지에 전해진 소식?
어느덧 법인세 신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저희 세무법인도 한창 회사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을 만나 뵙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정부 발표가 나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해 알려드리게 되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3월 19일 최상목 부총리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명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 중인 여러 정책들을 언급했다. 이 내용에 세제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게 아니라, 지난 2월 16일 열렸던 기자 간담회에서 한차례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이때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2월 26일 한 차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발표 자료에는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었는데, 이번 3월에 열린 전문가 간담회는 지난 26일 정부발표 자료에 빠져있던 세제혜택 등에 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로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번에 다시 언급된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들 중 법인 대표님들께서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에 공개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둘째,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이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증가분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 주요 골자는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나뉜다. 현행 세법은 따르면, 배당을 받으면 우선 15.4%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연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내놓은 안이 통과가 된다면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될 수도 있다.
정부는 배당 세액공제율 등의 세부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해 발표한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 이어,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도 해당 세제지원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대되는 효과는?
실제로 이 세제지원방안이 실현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정부발표와 세법개정을 지켜봐야 하겠다. 하지만 만약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현재 소각예정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는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실제로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과거 간주유보소득세 과세와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세법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현재는 보류 상다. 물론, 이번에 나온 세제지원방안은 기업과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유보소득세 과세와 달리 전반적인 여론이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세법개정을 통해 현실화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제지원 계획과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에게 의뢰해주시는 대표님들께 좀 더 유리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