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과 고소득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1인 기획사, 1인 법인과 관련된 세무조사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건 일부 유명인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합법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무조사 현장에서 국세청이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은 납세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1인 기획사·1인 법인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포인트부터 검토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세율’이 아니라 ‘귀속’을 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개인으로 소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법인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수익을 받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판단하는 기준은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벌었느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이른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명의나 형식보다 사실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들
① 가족 명의 기획사 + 소득 분산 + 허위(가공) 인건비
가장 흔하고, 국세청 문서에서도 실제로 ‘전형적인 유형’으로 언급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광고주나 제작사와의 계약은 법인 명의로 체결되며 수익도 법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살펴보면 출연, 콘텐츠 제작, 협상 등 대부분의 업무를 대표 개인이 직접 수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세청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나 기획 용역을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돈을 받는 통로에 불과합니까?”
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인 매출은 개인 소득으로 귀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문제 되는 것이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입니다. 가족 급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고, 직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근무 기록이나 결과물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금(비용) 부인
상여 또는 배당 처분
가지급금 처리
② 법인 자금으로 개인 생활을 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가족 외식비
개인 여행 경비
병원비, 학원비
백화점·명품 구매
이러한 지출이 법인카드에 섞여 있다면 그 결과는 업무 무관 경비로 비용 부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세무조사에서 한 건의 문제보다 반복적인 사용 패턴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한 건의 문제가 발견되면, 다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법인카드는 회사의 자금입니다. 개인 지갑처럼 사용하는 순간, 법인의 독립성과 실체 자체가 의심받게 됩니다.
③ 인플루언서는 ‘매출’보다 ‘정산 관리’가 더 위험
연예인보다 오히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더 취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 구조가 지나치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광고 정산, 협찬비, 라이브커머스 수수료,
공동구매 정산, 후원금(멤버십, 슈퍼챗 등), 해외 플랫폼 외화 정산, 현물 협찬 등이 대표적이죠. 수익이 많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누락 발생 위험이죠. 세무조사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누락은 탈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경우 월별 정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별 정산서, 입금 내역, 계약서 및 캠페인 리포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자료가 월 단위로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④ 허위 용역·가공 외주는 조사 강도가 다르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절세 논의가 아닙니다. 실제 제공받지 않은 용역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줄인 경우, 국세청의 판단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비용 부인은 기본이고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짓 증빙’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금융 추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허위 용역과 가공 외주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고위험 행위입니다.
최근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 관련 문제는 “법인의 실체가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누가 계약의 주체였는지, 누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업무가 문서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업무 실체와 기록입니다.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운영 포인트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만 있고 실제 업무 흔적이 약한 법인
직원이 없거나, 업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가족 간 급여·용역·대여 거래의 적정성
법인카드·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계약·정산 주체가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으로 보이는 구조
입증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질과세는 결국 “말”이 아니라 기록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고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결과물을 남기기
계약·정산·의사결정을 문서로 관리하기
가족 급여는 직무·근무·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하기
법인 자금은 급여·배당·대여 등 정식 절차로만 개인에게 이전하기
합법이라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구조와 기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