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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인 법인을 무섭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 아니라, '법인격부인' 즉, 법인의 껍데기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 개인의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5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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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소지가 대표님의 '집'일 때: 집을 사무실로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업무를 본 흔적이나 장비, 공간이 전혀 없다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법인카드를 생활비로 쓸 때: 여행 경비, 식비, 병원비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면 경비 불인정을 넘어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 이력 없는 가족 급여: 가족을 직원으로 둘 수 있지만, 실제 업무 흔적이 전혀 없다면 '허위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근거 없는 빈번한 자금 이체: 급여나 배당 같은 명확한 절차 없이 회사의 돈을 가져가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 과세 및 비용 불인정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자 1인에게 100% 의존하는 매출: 법인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번 돈이 법인 계좌로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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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5가지 방어 원칙


세무조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아래 원칙들을 지킨다면 훨씬 '덜 아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공간의 분리 


법인 본점과 집을 분리하세요. 규모가 작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2. 인적·물적 시설의 실체화 


직원 고용이나 외주 용역을 활용하고, 혼자 일하더라도 업무 프로세스별 담당자와 책임자를 구분한 서류를 정리해두세요. 특히 가족 직원은 업무일지와 보고체계를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법인 돈과 개인 돈의 엄격한 구분 


법인 돈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급여, 상여, 배당, 대여 중 하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적법한 근거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문서화) 


법인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결정은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와 법인 간의 거래(부동산 사용, 자금 대여 등)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5. 사업의 다각화 


대표자의 개인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인만의 독립된 매출 엔진을 만드세요. 콘텐츠 재가공 판매, 제작 대행 확장, 굿즈 판매 등 매출 구조를 10~30%만 다각화해도 방어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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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훌륭한 절세 도구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5가지 원칙은 리스크 방어를 넘어 회사를 진정으로 '회사답게' 키우는 기본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운영 방식이 안전한지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