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이 1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법인 대표님들께서 연말에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 대표님들을 위한 인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일은 “올해의 예상이익을 예측”해보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적어도 9월말 기준까지는 가결산 자료가 나와 있으실 텐데요,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대표님께서는 이미 회사 담당자, 아니면 세무사무실 직원분께 요청을 해서 10월말 기준 가결산 자료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도와드리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회사 내부에 회계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프로그램도 구독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손익현황을 중간점검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가결산을 요청해야 하셔야 하는 케이스죠.
아직 9월말 기준 내지는 10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보지 못하신 대표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셔서 12월 중순까지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가결산 자료가 “2025년도 1년치 예상이익”을 예측하는데 쓰입니다. 9월 내지는 10월까지 정리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상이익을 뽑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한 수치는 올해 안에 대표님께서 하셔야 하는 의사결정에 계속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가결산 자료를 요청’하고 ‘예상이익을 산정’해보는 것입니다.
올해 말 시점으로 예상이익을 산정해보셨다면, 그 다음으로 대표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내년 3월에 내게 될 법인세를 미리 산정”해보는 겁니다. 법인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자금유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미리 산정해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연초 회사의 유동성을 체크하고 자금스케줄을 세우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3월말에 유출이 예견되어 있는 법인세 규모에 따라서 자금 계획을 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법인세를 예측해보는 과정에서 검토가 누락된 공제감면 항목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적용해오던 공제감면 항목들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새롭게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12월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몇 가지 이익제어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죠.
회사의 예상이익 규모와 연동해서 성과급 내지는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보거나, 퇴직연금 불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제어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로 인한 소득세 부담과 가용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이익제어는 법인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면서도, 회사에 누적되는 이익잉여금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가능한 이익제어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올해 배당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이라는 제도는 회사에 누적된 잉여금을 가져나가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배당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대표님께는 매년 적정배당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배당 규모를 제안 드리지 않으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2천만원을 넘기지 않으려 하십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대표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서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이 오른다는 것 때문이겠죠.
하지만 배당에 따른 세부담 증가효과와 잉여금 제어에 따른 세금 절감효과를 케이스로 분석해보면, 적정배당 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세금에 매몰되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를 바라보고 매년 배당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시는 것이 대표님께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할지 여부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세우신 자금계획 안에서 회사에 유보해놓아야 할 자금과 엑시트할 수 있는 자금을 구분해놓으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반드시 고민해보셔야 할 의사결정은 “주식이전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매년 반복해서 실천해 오신 대표님이시라면, 매년 이 시기에 연말 예상이익을 예측하고 계실 겁니다. 주식이전의 시기를 결정할 때에도 매년 이익을 예측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이나 가족법인으로의 주식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반대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익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고, 앞으로도 이익의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주식이전의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주식이전을 몇 차례 쪼개서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은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 순손익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익이 증가하면 순손익가치도 덩달아 오르는 겁니다. 이 순손익가치가 낮게 산정이 되면, 회사 순자산가액의 80%까지 주식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순손익가치가 높게 산정이 되면 회사 순자산가액 대비 150%에서 크게는 300%까지 주식가치가 뻥튀기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이러한 특성들을 알고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주식이전의 적정시기를 선택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라도 세부담은 더욱 줄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직 회사를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3년 경과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님께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회사 주주를 재구성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꼭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