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억대 수익 올리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유튜버 소득 급증과 맞물려서 세무당국의 조사도 강화가 되고 있죠. 올해 11월과 12월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디어 컨텐츠 사업에서 너무 많은 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201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증금 77억이 넘는 초고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크리에이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절세의 수단으로 “법인전환”을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게 진짜 사업구조의 전환이냐, 탈세의 수단이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법인 전환의 문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법인전환”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세율 때문일 겁니다. 동일한 소득규모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세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죠. 하지만 법인세율은 200억원까지는 2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구조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해오던 미디어 사업 전부를 법인이란 별개의 인격체에 양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미디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구조 변경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법인의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 주체”를 개인으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 “법인격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 창작의 주체가 법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디어 창작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실상 창작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유튜버 법인에 대해서도 ‘연예기획사’의 사업구조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유명 연예인이면서, 그 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수입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죠. 대표이사는 1년간 번 수입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그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법인을 이용한 소득분산”으로 간주하고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을 모두 몰아서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도 이제 이 잣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이미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신고내용검증과 세무조사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공통적인 세무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에 맞춰 구조를 짜고 대응논리를 갖춰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사전 체크 포인트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의 실체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전속계약이나 출연계약, 광고계약 등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일원화해 놓아야 합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나 공간도 법인 명의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각종 인건비나 제작비, 의상비 등의 지출도 법인카드와 법인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아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창작자 본인부터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출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의 분배 또한 그 역할에 맞춰 다른 기준과 계약내용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임직원으로 두는 경우에도 실제 그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둬야 하고요, 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또한 “콘텐츠 IP를 구조화”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IP라 함은 ‘지식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이나 브랜드권리, 상표권 등의 지신재산을 사용자인 법인의 명의로 이전해 놓거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에 기인해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또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리스크 진단”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의 실질을 판단하고 세금신고내용을 검증할 때 가장 먼저 ‘수입금액과 비용의 구조와 귀속’을 보게 됩니다. 법인 자금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명품구입이 섞여있고, 접대 용도로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회사와 대표님의 세무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유튜버 법인 설립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세플랜일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꼼수를 부리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죠. 유튜버 법인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세후소득을 남기는 사업구조의 개선”이라는 인식이 하루 빨리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