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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무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개념이 애매한 ‘특수관계인’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이해하는 게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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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 거래 정의


먼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는 세법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세법에서는 경제적 · 인적관계로 인해 거래의 독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합니다. 즉,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은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 특수관계인이죠. 한마디로 “거래가 진짜 시장거래냐, 아니면 가족끼리 봐주기 거래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조세평등주의, 즉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세법은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수관계인 거래를 따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상거래와 다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시장 거래처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 거래를 세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접근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래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는지”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조정해서 세금을 재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부당이전 가능성”입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건데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라는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동일인 간의 거래인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실질과세의 원칙’인데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맞춰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특수관계인끼리 한 거래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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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마다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임원과 직원, 임원과 임원, 주주와 임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지만, 상증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하고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기본 전제는 두 당사자가 혈연관계 등으로 엮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이면 무조건 특수관계로 봅니다.


법인과 주주 간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지분율 1% 미만인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특수관계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상증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여부가 특수관계를 결정합니다. 즉, “특수관계이다, 아니다”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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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나?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특수관계’가 아닌, 즉 ‘비특수관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법상의 각종 제재는 ‘특수관계’에만 적용되니까, 비특수관계 거래로 구조를 설계하면 이러한 제재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도한다고 했을 때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리스크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양수하는 거래에 있어서도 ‘비특수관계’인 법인과 거래를 한다면,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죠.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실무에서는 “공동투자자 관계를 해소”하거나,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솔루션에서 이러한 구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대표님께서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들을 종합해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 어떤 플랜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플랜은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재설계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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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