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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많은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무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 중 대표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실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얘기라고 해서 바로 시행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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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관해 나온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그간 투기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수요관리 중심 구조로의 변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죠. 그리고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과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사후검증 절차도 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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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었던 대주주 기준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보면,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별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었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은 후인 9월 15일에 기재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제시했던 대주주 범위 조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현행규정을 유지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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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상속세 완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본인이 대선 당시 내 건 상속세 완화 공약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상속세 완화 공약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계산구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올해 안에 상속세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속세 개정안이 언제 발표되고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정부안이 나오면 빠르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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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죠.


새로운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이나 시간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담보될 경우 연장 사용하고 신규 건설은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태양광 ·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힘입어서, 에너지절약시설 및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세제지원 제도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에 투자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R&D세액공제나 각종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발표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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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의 여파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 재정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가 되고,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당장의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세무조사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예측을 억측이라고만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9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검증강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액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결국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와 증여세 추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확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와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체납징수 또한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 보도자료와 각종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탈세혐의자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징수가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세무조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확대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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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정부가 어떤 조세정책을 계획 중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향후 전략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