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다음의 기사 타이틀과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2023.12.30. 조선일보 기사
기사제목: “1400억 가치 기업 상속세가 587억… 한국 압도적 1위”
1,400억원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얼마의 상속세를 낼까? 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기사가 진행이 되었다. 한국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해보면, 각종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실제 내는 상속세가 5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제 후 세율이 41%로 주요 57개국 중 유일하게 40%를 넘은 압도적인 1위 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명목세율이 높은 일본(55%)과 프랑스(45%)도 공제 후 부담세율이 각각 26.9%와 11%로 대폭 낮아진다.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특례가 더 발달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활용건수도 한국의 경우는 1년에 100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러 제약들이 겹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미리미리 대체할 수 있다면?
물론, 이 기사에서는 자산가치가 1,400억원인 회사를 가정하여 세부담을 계산한 케이스여서, 이 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와 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담세율은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계산구조와 세율구조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고 다른 세목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증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세금구조상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약간의 행동 변화를 통해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종류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세금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략과 계획만 잘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된다.
대표님께서 일생동안 법인을 운영해서 일궈 놓으신 소득과 재산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는 케이스와, 지금 설명드릴 방법들을 적절하게 섞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미리 내가면서 재산 이전을 위한 플랜을 실행한 대표님의 케이스는 세부담에 있어 확실한 차이를 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전략① 사전증여를 활용하자
부동산과 법인주식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현금처럼 그 가치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사전증여 할 경우 자산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자산의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일 때 증여를 통해 자산이전을 해놓는다면, 상속개시 당시 높아진 가치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세율로 동일한 자신이전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물론, 부동산이나 법인 주식 등의 현물은 환가성이 낮아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대납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전략② 손자녀를 활용하자
사전증여를 활용할 때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세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전부 합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만으로 세부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황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해서 세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물론,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증여에 비해 증여세가 30% 할증과세 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봐야 한다.
세부담 효과를 비교해 볼 때에는, 자녀로의 이전시와 손자녀로의 재차증여시 발생하는 이중 세부담을 함께 고려해봐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자녀세대보다 세부담 능력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해결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이슈가 남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술할 내용에서 함께 다뤄볼 예정이다.
전략③ 양수도를 활용하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의 재산이전을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는 증여의 방법만을 고민하게 되고, 그게 어찌 보면 당연시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타인으로의 재산이전방식에는 증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수도 방식도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셔야 한다.
자녀 또는 손자녀로 재산을 이전할 때 양수도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재산이전에 대한 세금을 부모세대가 부담한다는 측면도 장점이 될 수 있고, 향후 상속개시 전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재산이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있다.
그리고 부모세대의 재산을 부동산 등의 현물에서 현금자산으로 바꿔줌에 따라 설령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속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①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양수해오기 위해서는 양도가액만큼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② 양수도가액을 얼마로 책정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에 직접적인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게 된다. 각자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와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④ 법인을 활용하자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을 사올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를 위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작업, 특히나 자녀와 손자녀에게로 직접 개인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좀 더 쉽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법인의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주주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주식이전이 가능한 시기를 잘 찾아내야 한다.
주식이전에 따른 세금과 주식이전 이후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 발생하는 세금, 이를 재원으로 현물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까지 종합해보면, 꽤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금의 종류를 대체함으로써 부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종합적인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셋팅할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명 ‘세금대체플랜’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가족구성원의 수, 가족 간의 관계, 대표님의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나 효과가 모두 다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사업승계와 부의 이전,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보고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다섯 번째 전략인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와 성공시 절세효과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전략들까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분석해 봄으로써 대표님과 대표님의 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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