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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500만원 인출만 해도 국세청 조사 대상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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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꺼내면 세무조사?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은행에서 하루 500만원만 꺼내도 국세청 조사가 들어온다.”는 괴소문이 돌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CTRSTR이라는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 활용되는 CTRSTR은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비정상적 자금흐름을 감지하고, 탈세 · 불법자금 추적을 위해 활용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중 CTR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의미하는데요,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 또는 일정기간 내 현금 1천만원 이상 입출금거래를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그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이었고, 단계적으로 기준금액을 낮췄는데, 20197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하향된 이후 다시 1천만원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STR, 즉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거래 중 자금세탁, 탈세, 범죄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주체는 금융회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며,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의심 사유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대상에는 법인과 내국인, 외국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CTR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보고 STR500만원이던, 1천만원이던 그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STR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양상 중인 하루 500만원 세무조사라는 정보는 허위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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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포상 지급 근거?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괴담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에는 앞으로 세무조사가 많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라는 시대적인 현상이 반영된 것 아닐까요? 이러한 예측의 근거에는 올해 314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가 법률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해당 개정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1항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국세의 부과 징수 송무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의5에서는 공로에 해당하는 사례도 몇 가지를 열거해놓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한다거나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 국세 관련 소송에서 국가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등이 그것입니다. 그간 공무원에게는 최대 20만원 내외의 훈령 기반 장려금만 지급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되는 국세공무원 포상금 규정이 명문규정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악의적 탈세와 체납 수법의 지능화, 잠복 · 수색 등 고강도 현장대응이 필요한 정황이 증가하면서, 현장 세무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의 장치로 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500만원 괴담이 나오게 된 것으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괴담을 만들어 내는 형태와 이를 무분별하게 카피해서 영상을 생성해내는 유튜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무엇이 올바르고 정직한 정보인지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몇몇 고객분들께서는 챗GPT가 내놓은 답변과 다른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당연한 부분이겠지요. GPT는 유튜브나 네이버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로직이어서, 잘못된 정보 또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내용일수록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사들에게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시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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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거래로 보고 될 수 있는 사례는?

 

한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양산되었던 방법 중에 하루 1천만원 미만으로 인출하면 걸리지 않는다.’든지, ‘두 군데 은행을 옮겨가며 인출하면 괜찮다.’는 등 지능적인 방법들이 양산되고 카피되어 퍼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현금흐름에서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반복적인 행태와 규모, 패턴, 그리고 탈세혐의 등 복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국세청은 대규모 현금거래,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거래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인출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에 정권이 바뀐데다가, 나라 예산의 쓰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당연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다소 보수적으로 현금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금전 출납내역을 기록 해둠으로써 향후 있을지 모르는 자금출저조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업자라면 그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내역의 목적과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 두어야, 괜한 오해나 추징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 수백만원~수천만 원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경우와 현금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경우까지 합쳐지면 이는 의심거래 보고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 수억 원 규모 자금을 특정 시점에 임원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이나 관련 계약이 없었다면, 탈세나 횡령, 또는 비자금 조성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한 개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1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환전하고, 환전 직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지만, 외환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계좌에서 여러 명이 출금을 하거나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수단일 가능성을 들어 경찰과 검찰에 통보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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