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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거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었던 법률안들이 재추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는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상법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은 대부분 상장회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주제에 해당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왜 이 개정안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회사경영에 있어 어떠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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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우선,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현행 규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규정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보통 회사의 이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주주 공동의 이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라면, 현행 법규정 하에서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법률상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모두 존재하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서 그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아마 원안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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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내용이 대표님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주주와 임원이 동일하거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 이사와 회사, 그리고 주주가 이익공동체이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주 중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있거나 차명주주가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명주주가 있으면서 해당 차명주주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상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소액의 차명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지배주주의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거나 그 신설법인으로 기존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를 넘기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해진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면 그 차명주주가 상법 제382조의3을 근거로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을 인상하거나 퇴직금 배수를 늘리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없다면, 차명주주들은 얼마든지 태클을 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차명주식은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상법개정안 또한 차명주식 해결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회사 주주 중에 차명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 차명주주가 호의적이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차명주주의 별다른 요구나 권리행사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시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명주주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차명주주가 갑작스럽게 부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최대한 빠르게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한 플랜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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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해결 방법은?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의신탁 환원을 통해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세부담 없이 차명주식을 본래 소유자의 명의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원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세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 이후에 그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명주주와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양수도 방식을 이용하거나 자기주식 거래 등을 활용하여 차명주식 해결 플랜을 설계해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차명주주가 호의적이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차명주식 이전플랜을 계획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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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즉 차명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명주식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나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서 계속 그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닙니다. 회사 내에 차명주식 이슈가 있는 대표님께서는 올해 중에는 꼭 차명주식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