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추가적인 세법개정 법률안이 기재위 의결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바로 상증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나 싶었었는데, 올해 2월에 바로 이 ‘자본거래가 증여의제 범위에 포함된다’ 는 내용이 상증세법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세법개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때 저희를 포함하여 많은 대표님들께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과세 대상 자본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증세법 시행령 또한 이미 개정되어서 시행 중이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던 ‘법인을 통한 자본거래’가 이제는 쉽지 않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정법인 자본거래
혹시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내용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특정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법인’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직접 거래 상대방이 아닌 지배주주들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 바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입니다. 이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것이 상증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상증세법이 올해 3월 14일에 공표가 됨과 동시에 시행이 되었고요, 부칙을 통해서,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 문구는 이렇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내용은 개정 전과 동일하고, 제3의2호에 ‘불균등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죠. 다만, 법 개정 당시에는 관련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본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시행령이 5월 7일자로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본거래들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열거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자본거래들
첫 번째로 열거하고 있는 거래는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거래’입니다. 즉, 합병거래를 통해 가족법인의 지배주주들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합병법인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가 또는 저가증자 거래를 활용해서 특정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입니다. 불균등 감자거래 또는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 그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솔루션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증자와 감자거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의 지배주주 중 한 사람만 감자에 참여하는 불균등감자를 진행하면서 감자대가를 시가보다 저가로 세팅함으로써,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지배주주들에게 자동적으로 부가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해, 작년에 진행했던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의 감자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거래는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세법개정 전에도 이 현물출자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열거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거래 파트가 추가되면서, 이 현물출자 거래를 자본거래의 하위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 ‧ 취득 ‧ 양도하는 거래 또는 전환사채 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 ‧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할 때 일부 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는 거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여섯 번째 거래였는데요, 차등배당 거래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거래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한 이후 기존법인의 지분을 일부 이전해놓고, 가족법인으로 차등배당을 하는 플랜은 과거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 차등배당 거래를 해석함에 있어 다소 이견이 있었는데, 이 차등배당 거래를 개정 전 법률 하에서도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이라는 행위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와는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논리였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차등배당 거래에 제동이 걸려버렸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거래는 지주회사를 만드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들 간의 지분구조가 변경됨으로써 특정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된다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라는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과세대상 자본거래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종합해보자면,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차등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거래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가족법인을 활용한 플랜 설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의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플랜이 다소 복잡해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조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플랜설계와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에 있어, 훨씬 더 정교한 작업과 케이스 분석이 필요해졌지만, 그것은 대표님이 아닌 저희가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거리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