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eac891a11fecf52d5dfcaa0107c3d4a_1748399066_8819.jpg

 

최근에 기재부에서 감액배당 과세체계를 재점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감액배당이라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융권의 감액배당 관련 공시가 급증하게 된 것이 기재부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면서, 감액배당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202330건 남짓이었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가 작년에는 74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18건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의 칼을 빼든 배경에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감액배당 제도가 세금 사각지대인 점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9eac891a11fecf52d5dfcaa0107c3d4a_1748399078_283.jpg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에 대한 현재 이슈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상법 및 세법 규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 볼 법조문은 상법 제461조의2 인데요, 감액배당 제도를 명문화해놓은 규정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에 대한 조문에서는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준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법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법인세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입니다. 이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을 열거하고 있고요, 법인세법 제18조에서는 이러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배당소득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받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3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감액배당을 받은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9eac891a11fecf52d5dfcaa0107c3d4a_1748399089_8365.jpg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배당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배당시에는 약 15만원의 세금차이가 있고, 극단적으로 100억원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건보료까지 합하면 거의 50억원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주주를 포함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배당을 받는 것보다 감액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내 건 감액배당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eac891a11fecf52d5dfcaa0107c3d4a_1748399102_0204.jpg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어떻게 바꾸려는 걸까?

 

그렇다면 기재부와 정부에서는 이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감액배당을 통해 주주의 이익이 실현되었다면 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할 때 들어간 자금, 즉 취득가액보다 감액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클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감액배당에 관한 과세체계가 마련된다면 감액배당에 따른 세부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감액배당에 따른 과세소득을 감액배당액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세율은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이 5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했을 때, 감액배당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여전히 세금이 없습니다. 감액배당액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약 230만원의 세부담이 예상되고요, 감액배당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약 1,7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액배당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주식 취득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감액배당에 따른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려면 개인주주들의 주식 취득가액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니,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9eac891a11fecf52d5dfcaa0107c3d4a_1748399113_9972.jpg

 

감액배당 활용이 가능한 케이스

 

감액배당이 비과세라는 큰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자본준비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 보니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 다소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과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감액배당 플랜을 제안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의 상황에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회사 잉여금을 개인화하거나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계획함에 있어 감액배당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주가 대표님을 포함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러한 주식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세대로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가능하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잉여금 개인화와 부의 이전에 있어 아주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각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도 감액배당을 활용해볼 수 있음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소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매각을 계획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9eac891a11fecf52d5dfcaa0107c3d4a_1748399126_02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