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모연예인이 회삿돈으로 코인투자를 한 게 발각이 되면서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법인자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의 코인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중소기업, 특히 가족법인 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주주이면서 자금관리 또한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삿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 더해 회삿돈과 내 돈을 구분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도 한 몫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성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는 측면도 있는 듯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처럼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횡령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대표님께 금전적인 손해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
가지급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가지급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대표님이 회삿돈을 직접 인출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외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회사경비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급여를 가져가시거나 배당의 성격으로 자금을 가져가시면서 그만큼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도 가지급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받아야 할 외상대금을 대표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에도 장부상에 남아있는 미회수채권이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거래처에 대금을 선지급한 이후에 증빙을 받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가지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법인세와 대표님의 소득세 부담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매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이자상당액은 다시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서 매년 가지급금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출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출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용불인정 되어서, 법인세 부담이 한 번 더 증가하는 효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가운데 몇 몇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사항도 있습니다.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일시에 상여로 과세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매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가지급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회사를 접고 싶어도 접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몇 가지 팁
먼저, 의도치 않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과 관련 증빙이 1대1로 매칭 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관련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경비로 의심할만한 거래가 있다면, 그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내부품의서 등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일보 등을 활용해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증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사적경비 성격의 지출액이 회사비용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그 누적규모를 내부적으로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 정관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얘기를 하는 와중에, 왜 갑자기 정관을 체크해보라고 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사 정관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가 연중에 배당금을 수령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간배당은 정관에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중간배당으로 판정되는 경우, 결국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회사와 대표님께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 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정관에 임원보수 및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이번 기회에 정관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자금을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서류를 합법적으로 구비해놓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이자라도 책정해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의사록 내지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놓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구비해놓음으로써,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횡령 등의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히스토리를 매년 사후관리 함으로써, 장부로 확인되는 가지급금 규모와의 크로스체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쌓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장부상에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면, 앞으로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더불어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금액만큼 회사로 돈을 넣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지만, 이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가지급금이 쌓이지도 않았겠죠. 대표님께서 실제로 회삿돈을 가지고 나간 케이스라 하더라도,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거나 이미 다 써버린 상황이실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회사일수록, 더욱 더 높은 확률로 회사 가용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케이스에서는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플랜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지급금 해결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매년 감당할 수 있는 세부담 규모,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플랜 설계의 기본이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 과거 케이스에서는 대표님의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전략과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용 자산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해결 플랜을 설계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는 가지급금 원인 분석이후 장부상 가지급금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잡혀있음을 확인하여, 장부 재정리만으로 가지급금 규모를 크게 감소했던 사례도 있었죠. 채권 정리만으로 가지급금 중 일부를 정리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즉,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플랜을 설계할 때에는 모든 회사에 동일한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