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미적용 공제항목에 올인?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법인세 제대로 관리하는 법"

칼럼

최저한세 미적용 공제항목에 올인?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법인세 제대로 관리하는 법"

관리자 0 38 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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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전년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대표님의 회사 경리직원분과 담당 세무사무실에서는 한창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일 것이다. 이미 담당 세무사님으로부터 법인세 작업결과를 보고받으신 대표님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3월 중순쯤이 되면 이번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얼마인지 보고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규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제감면을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공제감면 항목들 중에서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 다뤄보고, 이러한 공제감면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최저한세란?

 

최저한세란 회사가 아무리 많은 세금감면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과도한 세금감면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명문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제감면 항목들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 항목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몇몇 공제감면 항목들은 그 적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최저한세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적용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항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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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받지 않는 항목들

 

첫 번째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다. 이 감면규정은 대표자의 나이요건, 지역요건 등에 따라 감면율이 100%인 경우도 있고, 50%인 경우도 있다. “100%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감면효과가 상쇄되어 버리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로 2025년 말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 동안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케이스처럼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주는 규정들이 더 있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그 다음으로,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이 규정 또한 무조건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에 한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에서 열거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최소 30%를 공제해주고, 법에서 정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최소 40%, 그 밖의 연구 인력개발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최소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해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감면 규정으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있다. 이 규정의 경우에는 감면요건 자체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외 없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영농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과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감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과세이연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기업 구조조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례규정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의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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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리 포인트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공제감면 규정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공제감면 항목들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100% 감면을 해주는 규정들도 많이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동안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회사에 비해 이익규모 관리에 다소 소홀하거나 관심이 적을 수 있다. 회사의 이익규모가 당장의 세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당장의 법인세 부담이 없다고 해서 이익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조금만 내고 있는 회사는 세후이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잉여금 누적액도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익규모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잉여금의 누적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잉여금 누적액이 빠르게 쌓인다는 것은 대표님께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첫 번째, 향후 잉여금 개인화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과 두 번째, 회사의 주식가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법인세 부담이 없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 및 잉여금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잉여금 관리 플랜을 세우고, 이를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회사의 매출과 이익규모에 연동하여 임원보수와 성과급체계를 만들어놓고, 매년 정기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플랜을 계획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적정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지분이 대표님께 집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너무 늦지 않게 주주 재구성을 위한 주식이전 플랜이 필요할 수 있다. 한 번 올라간 회사의 주식가치는 연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전의 의사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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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자금 운용 및 잉여금 관리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니 만큼, 올해 3월에는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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