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는 법인 대표님의 3가지 유형...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행동이 필요하다

칼럼

세금 폭탄 맞는 법인 대표님의 3가지 유형...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행동이 필요하다

관리자 0 54 02.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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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소득활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동안 납세의 의무를 지며 살아간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된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에게로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세부담 구조를 갖는다. 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대표자로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주로서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누군가에게는 일시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될텐데, 특히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삶의 노년기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한 번씩은 모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금을 맞닥뜨리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절세의 기회도 함께 날려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오늘은 말년에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준비해보았다. 대표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큰 세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케이스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세를 위한 플랜을 계획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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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가치가 공시되지 않아, 세법에 따라 평가해보지 않는 이상 회사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 보니,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신 대표님께서도 본인의 회사가치를 다소 낮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이용해 산정하다 보니, 대표님께서 체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주가 평가를 해 오셨던 대표님이라면, 회사가치의 증가추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분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은 대표님께서는 주식이전의 시기를 놓쳐, 여전히 대표님께서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가 많을 것이다. 회사가치가 높지 않다면야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회사를 정리하는 의사결정이든, 회사의 지분을 가족들에게 이전하는 의사결정이든, 모든 의사결정의 결과가 큰 세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베스트는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조세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가업승계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플랜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은 실제 자녀가 가업에 종사해야지만 그 실행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고, 또 세제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표님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만약 자녀로의 가업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대표님과 가족분들에게로 회사의 잉여금을 전략적으로 분배함으로써 회사가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플랜을 계획해볼 수도 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 대표님께서 회사정리 플랜을 세우시면서 약 30억원의 잉여금을 개인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님 100%로 되어있던 지분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대표님 단독 배당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8억원의 절세효과를 보면서 회사 정리작업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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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회사의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와 달리, 회사의 지분구조가 적절히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잉여금 누적규모가 크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폭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누적규모가 큰 회사들을 들여다보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분리과세 수준인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오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과거의 의사결정들로 인해 현재 회사의 잉여금이 크게 쌓이게 된 결과에 놓이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만약, 이 상태에서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엄청나게 쌓여있는 회사의 잉여금은 일시에 주주들에게 과세가 되어, 결국 대표님과 가족분들께 세금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손익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가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회사를 정리해야 하거나 상속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회사의 잉여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다.

 

회사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회사와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의 가족분들의 상황에 맞는 여러 방법들을 조합하여, 세부담과 세무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잉여금 10억원을 개인화한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대표님께서 일시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액까지 포함하여 약 4.3억원의 세부담이 예상된다. 가족주주를 활용한 자본거래를 계획해본다면, 7,000만원의 세부담만으로 회사 잉여금 10억원을 동일하게 개인화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볼 수 있다.

 

개인화해야 하는 잉여금 규모가 더 크다면,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플랜들을 조합해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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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표님 개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 많은 경우

 

경제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표님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신 상황이 말년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금의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을 계획할 때,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을 먼저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의 이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세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다만, 재산의 이전방식과 가용자금의 수준, 거래의 당사자 등에 따라 재산이전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가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보유 중이셨던 상가를 처분한 이후에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된다. 부동산의 가치와 현금증여 규모가 크다면, 자산이전에 따른 부담세율이 거의 60 ~ 70%에 육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을 활용한 재산이전 등을 활용한다면, 세부담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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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 정리

 

첫 번째,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경우

두 번째, 회사의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대표님 개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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