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과 잉여금 제어를 위한 주식증여...2달 후면 끝? "배우자 주식 증여 활용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칼럼

이익소각과 잉여금 제어를 위한 주식증여...2달 후면 끝? "배우자 주식 증여 활용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관리자 0 54 02.04 19:15

이 시기에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하는 의사결정이 있다.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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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주식 이전 늦은 걸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달라졌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이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 주요 골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 증여하는 분부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해외 나스닥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께서는 작년 말에 부랴부랴 배우자에게로 주식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대표님들께서는 해당 개정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익소각을 진행하는 케이스에서는 이 개정내용이 소각으로 인한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각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개정취지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때, 아직 선례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익소각을 위해 배우자에게 대표님의 주식 일부를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해봤을 때, 올해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유한 이후 소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래 계획했던 자금스케줄이나 세부담 절감효과에 있어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미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올해 2, 늦어도 3월까지는 아직 주식증여의 기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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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의 기회는 남아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면 쉽지 않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면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진행해볼 수 있다. 물론,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가치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주식평가를 위해서는 결산재무제표 등 필요서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라도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고민 중이신 대표님이시라면 최대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한다. 당장 급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시점에 미리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해놓으신다면 올해 중에 소각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유리한 측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가족 주주로의 좀 더 적극적인 배당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표님께서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실시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족 주주를 활용한 배당플랜을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계획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2024년도의 이익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케이스에 해당하신다면, 이익소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하시더라도 늦어도 올해 3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꼭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가족으로의 지분 재분배를 계획하실 때에는 급격히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해 결국 주식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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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의 핵심은?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법인 대표님께서는 올해 2, 늦어도 3월 전에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진행해보시기 바란다.

 

첫 번째, 회사 잉여금 제어를 위해 이익소각을 계획 중이셨으나 배우자로의 주식이전 시기를 놓치신 대표님

 

두 번째,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가족주주로의 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으신 대표님

 

그리고 세 번째, 2024년도 이익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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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지금 시점에서 빠르게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위한 주가평가와 주식이전 케이스별 예상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검토해보시고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이다. 다만, 오늘 강조하여 말씀드린 주식이전은 구체적인 솔루션 진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해당하니,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달성을 위해 그 이후 단계까지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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