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매년 이맘쯤이 되면, 작년도 회사 대표님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업무가 진행 된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소속 직원분들을 위한 2025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준비해보았다.
① 혼인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
2024년도 중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다.
② 자녀세액공제액이 늘어났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이 늘어났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인 경우 65만원, 4명인 경우 9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
③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인 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 된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비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④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한도가 확대되고, 적용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완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액 한도가 기존 5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 적용된다.
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4년도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세액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연 7천만원에서 연 8천만원까지로 확대되고, 월세액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한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대상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⑦ 기부금 공제액 확대
2024년도 기부에 한해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등을 구분하여 15%~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추가로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지출액이 늘어났다면 그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 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한편,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고 무주택자가 아니신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들이 많지 않다. 법인 대표님들께서 적용 가능한 항목들도 함께 짚어드린다.
첫 번째, 벤처투자 소득공제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 3천만원까지는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의 10%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비상장주식 및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셔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챙기시면 좋을 듯 하다.
두 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4년도 1년 동안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모두 납입하고 있으시다면, 납입액 합계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올해는 가입을 해서 2025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란다.
세 번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대표자라면 공제부금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부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5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
네 번째부터는 앞서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다.
네 번째,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는 제한이 있지만,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해당이 안 되지만, 1주택만 보유한 상황이고, 2024년도 이후에 취득한 주택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해당한다면, 그 이자상황액에 대해 연 600~ 2,000만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월세 세액공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1년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대표님들 중에서는 교회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다. 해당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공제대상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잘 챙기셔서 이번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세무사무실에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함께 알아볼 것은 국세청의 자료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다공제 사례를 사전에 소개함으로써,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다.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소득기준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한다.
보도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는 이렇다. 작년에 어머니께서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깜빡하고 있다 평소 하던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인적공제 및 보험료 공제 등을 받았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은 사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시기 전에 소득금액 초과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란다.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