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딱 1번 쓰는 영업권, 당장 낼 세금이 부담이라면...연초를 노려야 하는 이유 2가지

칼럼

법인 전환 시 딱 1번 쓰는 영업권, 당장 낼 세금이 부담이라면...연초를 노려야 하는 이유 2가지

관리자 0 12 0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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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에게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적기이기 때문에, 법인전환과 영업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법인전환과 영업권 양수도에 관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영업권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당장의 세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주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활용하게 되면, “60% 비과세로 인해 회사 잉여금을 개인화하는데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는 점은 이제 많이들 알고 있으시다. 그럼에도 당장 내야 하는 세금규모 자체가 그리 낮지는 않은 편이다. 당장의 자금 스케줄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래에 향유하게 될 절세효과까지 고려하여 플랜을 짜기는 분명 쉽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환 및 영업권 양수도의 시점을 연초로 셋팅하는 것이 대표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인전환과 영업권 양수도의 시점을 연초로 하는 경우, 어떠한 점들이 대표님께 유리하게 작용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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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스케줄을 계획함에 있어 여유가 생김

 

영업권에 대한 세금 납부 스케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업권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영업권 양수도시기를 연초로 셋팅하게 되면,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 납부시기를 쪼갤 수 있어 자금계획에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영업권 평가액을 10억원을 가정했을 경우 원천징수로 내야 하는 세금이 8,800만원인데, 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쪼개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금 추가 납부 시기도 그 다음연도 5월까지 늦출 수 있어,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마련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 , 20251월에 법인전환과 함께 영업권을 양수도하게 되면, 추가 소득세 납부 시점은 20265월이 되기 때문에 약 17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업권 양수도에 따라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보료 부담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기타소득에 따른 건보료 추가 납부 또한 202611월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 세금납부 스케줄만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자금 마련에 있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영업권의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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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법인전환과 영업권 양수도를 셋팅하게 되면 직접적인 세금부담도 줄어듬

 

영업권 양도대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대표님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어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연말에 영업권 양수도를 하는 경우와 연초에 영업권 양수도를 하는 경우 세부담 증가효과를 비교해보면, 양수도시기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좀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다.

 

예상 세부담 계산을 위해 가정을 해보겠다.

 

홍길동씨는 202412월에 법인전환을 하면서 영업권 평가액 10억원을 양수도했다. 2024년도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1억원이다.

 

이몽룡씨는 20251월에 법인전환을 하면서 영업권 평가액 10억원을 양수도했고, 2025년도에는 무보수로 하였다. 2024년도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홍길동씨와 동일하게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다.

 

구분

홍길동

이몽룡

세부담 차이

2024년도

1.9억원

2,000만원

 

2025년도

-

1.4억원

 

합계

1.9억원

1.6억원

3,000만원

 

홍길동씨의 예상 세부담은 약 1.9억원이고, 이몽룡씨의 예상 세부담은 약 1.6억원으로 계산이 된다. 다른 모든 상황은 동일하고 영업권 양수도시기만 조정했을 뿐인데, 3,000만원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예상 세부담은 본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두 케이스 모두 실제 세부담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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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시 영업권 양수도의 절세효과

 

법인전환시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겠다. 영업권 절세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세금구조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있으셔야 한다. 법인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법인에 누적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배당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이 가져가는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전환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영업권은 5년 동안의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금 개인화로 인한 소득세 부과시에 “60%의 비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소득세 절감효과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영업권 평가액이 10억원임을 가정하였을 때 이를 영업권 양수도로 가져올 때와 급여로 가져올 때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보면 얼마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구분

예상 세부담

부담세율

세부담 차이

영업권 양수도시

1.4억원

14%

 

급여 수령시

3.6억원

36%

2.2억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채로, 영업권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일시 수령할 때와 비교했을 때 2.2억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급여 지급연도를 쪼깨면 세부담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하게 되면 양수도 일자가 속한 연도 이후로는 대표자 급여설정을 통해 추가적인 잉여금을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영업권 양수도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절세효과와 더 많은 잉여금 개인화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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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단계에서 단 한 번 활용해볼 수 있는 영업권이니 만큼, 당장의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영업권을 포기하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영업권이 아니더라도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개인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권을 함께 활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마주하게 될 잉여금 관리이슈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플랜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올해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이시라면, 영업권이라는 좋은 무기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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