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중에 대표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다. 2024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국세청은 어떠한 거래에 집중하고 있고, 또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나가고 있는지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익추구 경영과 세금 회피 사주일가
먼저, 2024.11.27.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세청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사주일가”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케이스고, 두 번째는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의 거래’ 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케이스를 언급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케이스의 사례로는, ‘해외 호화주택이나 고급별장, 고가의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사치비용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 등을 다수 취득한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값비싼 콘도회원권이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례로는, ‘자녀법인이 인수한 기업을 사주 법인이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재인수하는 거래’, ‘자녀법인에 알짜 거래처를 떼어주어 매출이 단기간 내에 급증할 수 있도록 한 거래’, ‘자녀법인에 원재료를 저가로 공급하여 높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운 거래’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에 대해서는 ‘사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큰 수익을 낸 경우’와 ‘사주가 미공개 매각 협상 중인 주식 일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여 큰 시세차익을 분여한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거래가 적발된 3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적경비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법인세 추징과 실질 귀속자로의 소득세 추징, 일감떼어주기와 자녀법인 편법지원에 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업체들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회사보다는 더 큰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최근 자녀로의 부의 이전 방법으로서 자녀법인을 활용한 플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들을 수행할 때 명확한 법적 검토와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하고, 해당 플랜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 있다.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방법에 속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행하는지에 따라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대표님께서 계획 중이신 방법이 과거 사례에서 문제 되었던 적은 없는지, 현행 세법규정에 비추어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주변 지인이 아니라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신 이후에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2024.12.3.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을 다루는 보도자료다. 공정과세의 일환으로 상속 및 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고, 그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가과세를 해오고 있었다. 앞으로는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하는 부동산은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 또한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매매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 등의 부담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질가치에 맞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또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산정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 10%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및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점점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주거용 내지는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신 대표님과 법인의 앞으로의 부동산 이전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년도에 부동산 이전 등을 계획 중이셨던 대표님이시라면 이번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리스크 체크를 해보시기 바란다. 또한 대표님 옆에 계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계획 중이었던 플랜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