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
리과세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감액배당이 뭐길래,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과세체계를 바꾸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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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그 금액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상법상 행위입니다. ,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예전에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건 이익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감액배당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이 상법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결과, 주주가 받은 금액이 납입한 출자금을 초과해도 여전히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준비금을 1,000만원 줄여서 배당을 했는데 이게 주주가 예전에 납입한 출자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히 실질적 수익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배당은 그냥 비과세라는 해석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는 것이죠.

 

감액배당의 개념은 상법 제461조의2에서 출발 했습니다. 이 상법조항은 자본준비금이 너무 많아 회사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상법의 목적은 채권자의 보호주주의 권리보장이 주된 키워드라면, 세법은 과세형평공정한 세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목적과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형식을 세법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논란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액배당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감액배당의 재원이 되는 자본준비금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회계로 보면 자본잉여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본잉여금이 주주의 투자금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감액배당으로 모든 주주가 같은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누구는 출자금을 많이 냈고, 누구는 거의 안 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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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 과세 확실? 하지만?

 

이렇게, 감액배당이 가지고 있는 과세형평 이슈와 대주주의 악용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의 움직임도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액배당의 실질이 유상감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를 감액배당에 그대로 착안하여 세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감액배당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가 유력할 듯합니다.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감액배당에 대한 세법개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개정이 예견되어 있을 때에도 그랬었고, 최근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세법개정이 있을 때에도 그랬듯 감액배당 또한 이 행위를 절세에 활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감액배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비상장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회사 중 장부상에 자본잉여금이 쌓여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자본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 대표님께서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감액배당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감액배당이 세법상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행위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법개정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표님들 중 자본잉여금이 장부상에 쌓여있는 회사 대표님께서는 올해 안에 감액배당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 꼭 검토해보시고 빠르게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장부에 잡혀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감액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라는 점, 의사결정하실 때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