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를 이용하여 대표님의 급여 재설정을 도와드리고 있다. 법인코칭을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대표님 본인의 급여를 적정수준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으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아마도, 대표님께 적정수준의 급여가 얼마인지 코칭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세 부담을 걱정하여 낮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대표님께서 느끼시는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대표님의 올해 급여수준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우선,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고, 각 소득별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표님께서 법인으로부터 받으시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근로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합산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대표님께서 1년간 받으신 급여의 합계를 세법에서는 ‘총급여액’이라고 부른다. 이 총급여액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또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다. 즉, 여러 공제/감면을 적용하고 나면 대표님께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규모와 부담세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에 따른 세금 부과 시뮬레이션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 정도 급여면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고, 또 그에 따른 부담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급여 케이스는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월 800만원, 월 1,000만원, 월 1,500만원, 이렇게 6가지 케이스로 산정해 보았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합산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다. 모든 케이스에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반영한다. 본인 외의 부양가족 공제는 없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번 케이스에서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케이스가 넘어갈수록 1천만원씩 사용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보험료는 모든 케이스에서 연 100만원 이상 지출했다고 가정하고, 의료비 또한 모든 케이스에서 연 3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겠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을 가지고, 각 케이스별로 예상 소득세와 부담세율을 계산해 본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다.
구분 | CASE1 | CASE2 | CASE3 | CASE4 | CASE5 | CASE6 |
총급여액 (비과세 제외) | 3,360만원 | 5,760만원 | 9,360만원 | 11,760만원 | 14,160만원 | 17,760만원 |
소득세 (지방세 포함) | 20만원 | 352만원 | 1,069만원 | 1,619만원 | 2,454만원 | 3,689만원 |
건보료 (근로자 부담) | 134만원 | 230만원 | 374만원 | 470만원 | 566만원 | 710만원 |
부담세율 (건보료 포함) | 4.6% | 10.1% | 15.4% | 17.8% | 21.3% | 24.8% |
각 케이스별 세부담액을 보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담세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담세율을 보면, 월 1,000만원까지는 부담세율이 20%가 되지 않고, 월 1,500만원인 경우에도 20%대의 부담세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거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세율을 더욱 낮출 수도 있겠다.
한편, 대표님의 급여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9.9%에서 20.9%다. 만약 대표님의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여 20.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월 1,000만원 수준까지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상쇄되어 세부담이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것이다. 월 1,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가져가고 있으시다면,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절감액을 상회하긴 하지만, 회사에 누적되는 잉여금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표님의 급여는 향후 대표님의 퇴직금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대표님의 퇴직금 산정은 그 퇴사시점의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현재의 급여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불입을 활용하게 되면, 현 시점 급여를 기준으로 더욱 많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대표님의 급여설정에 있어 꼭 생각해야 할 건?
하지만 대표님의 급여설정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님의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 설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과도하게 설정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회사라 하더라도, 업종특성에 따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의 대표님 급여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표님께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회사 매출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라면, 대표님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설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대표임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무보수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의 이익규모는 높지만 재투자로 인해 가용자금이 적은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익제어를 목적으로 적정수준의 급여인상을 진행하되 급여지급시기를 조절하는 의사결정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미지급급여는 회사의 부채비율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영업과 자금운용에 있어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한 회사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