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들려오는 '3차 상법 개정안' 소식, 대표님들께서는 단순한 뉴스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사주를 샀으면 1년 안에 무조건 없애라(소각), 아니면 과태료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상법이 아니라, 세트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전 vs 후, 세금 시뮬레이션 (잉여금 30억 엑시트 가정)
[1. 현행 규정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적용 세율: 27.5% (대주주 기준, 지방세 포함)
산출 세액: 8억 2,500만 원
건강보험료: 0원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 제외)
최종 실 수령액: 약 21억 7,500만 원
[2. 법 개정 후 적용 시 (의제배당 과세)]
과세 방식: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적용 세율: 최고 49.5% (지방세 포함)
산출 세액: 14억 8,500만 원
건강보험료: 약 2억 4,000만 원 (약 8% 추가 부담)
최종 총 부담액: 약 17억 2,500만 원
최종 실 수령액: 약 12억 7,500만 원
세금 차이액 무려 "9억 원" 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30억 원을 가져오는데, 법 개정 전후로 자산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증발합니다. 9억이면 자녀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이걸 그냥 앉아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비상장사 대표님들께 닥칠 '2차 재앙'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입니다.
상속세 폭탄: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주당 가치를 가파르게 상승시켜, 추후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과거 지분 정리나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이던 자사주가 이제는 무조건 태워 없애야 하는 존재가 되어, 기업의 경영 전략이 극도로 경직됩니다.
지금 즉시 체크해야 할 3가지 리스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미처분이익잉여금 규모 확인: 충분히 쌓여 있다면 지금이 가장 낮은 세율로 회수할 적기입니다.
가지급금 잔액 체크: 법 개정 전, 가장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자사주 거래는 주총/이사회 결의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과거 차등배당, 감액배당 규정이 바뀔 때도 "설마" 하다가 법 개정 후 후회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번 파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플랜 설계부터 실행까지 최소 40일~60일이 소요됩니다. 9억 원을 지키느냐 버리느냐는 대표님의 빠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