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논의하는 조세소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세제개편을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특히 대중들의 관심은 상속세 개편방향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정부안을 수정하자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방향의 핵심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편방향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죠. 대안 중 하나로 “동거주택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을 받으면 최대 6억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배우자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상속세 개편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상속세가 개정되면 25년 만에 바뀌는 것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실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최소 18억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해봅니다.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20억으로 생각해보죠.
■ 현행 규정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 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 그에 따른 상속세는 약 2억 3,000만 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 개정 후 규정
일괄공제 8억과 배우자공제 10억을 합쳐서 18억을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이 되고 그에 따른 상속세는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약 2억 이상 줄어드는 결과죠.
이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재산이 10억만 넘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산 20억 정도 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렇습니다.
상속세 체크포인트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 개편방향이 모든 가정에 유리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리한 집단
1. 20 ~ 4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
2.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3. 주택·예금 등 단순자산 위주의 가정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
1. 배우자가 없는 고액 자산가
2. 배우자 상속분이 10억을 훨씬 넘는 케이스
3.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 목적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케이스
즉, 일반 가정에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5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나 높은 가치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기업 대표님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는 “계속적인 상속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회사를 경영하시는 법인 대표님께서는 향후 상속에 대비한 플랜을 사전에 기획해보시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스케줄링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몇 가지 방법들을 공유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선, 회사 주가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시면서,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표님 명의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보시고, 각 재산들의 이전계획과 상속개시 시점 대표님의 재산현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예상 세부담을 점검해보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방면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가능성 검토부터 사전증여와 양수도 거래를 비교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법인을 활용한 플랜도 여러 케이스로 분석해보실 수 있겠죠. 만약, 회사에 가지급금이 쌓여 있거나 차명주식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 플랜을 고민할 때, 재산이전의 대상을 상속인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해서 검토해볼 수도 있겠죠. 상속세는 세금 납부액 자체도 그렇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무섭고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방향성
상속세 개편 말고도, 이번 조세소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씩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이견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9%이고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를 적용하고 있죠. 200억 초과 3,000억까지는 21%...3,000억 초과분은 2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각 과표구간별로 10%, 20%, 22%, 25%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각 과표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했을 때의 세입 효과를 재계산해서 제출한다고 하네요. 만약, 하위구간의 세입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면 하위 2개구간의 법인세율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앞서 말씀드린 주제들과 더불어서, 이번 조세소위에서 핫했던 주제가 또 있는데,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죠. 정부안을 간력하게 설명 드리자면, 고배당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세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한 최고세율 35%를 낮추는 방향으로는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동의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인하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25%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본 이후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고배당 기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거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인 것 같지만, 앞으로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국내주식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여러 세제지원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겠네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로 개정이 된다는 건 당연히 대표님들께도 희소식이죠.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포함해서 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대표님과 가업승계 이슈가 있는 대표님한테는 개정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보니 회사 주식가치를 되게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이라도 꼭 주가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치에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상속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장기적인 재산이전 플랜과 상속 대비 플랜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