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개념이 애매한 ‘특수관계인’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이해하는 게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 거래 정의
먼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는 세법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세법에서는 경제적 · 인적관계로 인해 거래의 독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합니다. 즉,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은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 특수관계인이죠. 한마디로 “거래가 진짜 시장거래냐, 아니면 가족끼리 봐주기 거래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조세평등주의, 즉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세법은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수관계인 거래를 따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상거래와 다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시장 거래처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 거래를 세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접근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래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는지”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조정해서 세금을 재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부당이전 가능성”입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건데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라는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동일인 간의 거래인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실질과세의 원칙’인데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맞춰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특수관계인끼리 한 거래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법마다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임원과 직원, 임원과 임원, 주주와 임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지만, 상증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하고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기본 전제는 두 당사자가 혈연관계 등으로 엮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이면 무조건 특수관계로 봅니다.
법인과 주주 간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지분율 1% 미만인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특수관계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상증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여부가 특수관계를 결정합니다. 즉, “특수관계이다, 아니다”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나?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특수관계’가 아닌, 즉 ‘비특수관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법상의 각종 제재는 ‘특수관계’에만 적용되니까, 비특수관계 거래로 구조를 설계하면 이러한 제재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도한다고 했을 때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리스크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양수하는 거래에 있어서도 ‘비특수관계’인 법인과 거래를 한다면,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죠.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실무에서는 “공동투자자 관계를 해소”하거나,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솔루션에서 이러한 구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대표님께서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들을 종합해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 어떤 플랜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플랜은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재설계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