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세 절세, 내일은 세무조사?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

칼럼

오늘은 법인세 절세, 내일은 세무조사?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

관리자 0 58 01.21 20:58

부가세 작업을 통해 2024년도 손익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전부 모이면 본격적인 법인 결산작업이 시작된다. 법인의 장부결산 작업은 회사의 법인세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회사와 대표님께서 많이 행하시는 대표적인 의사결정들을 몇 가지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향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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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12월 상여금을 왕창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크게 올리는 경우다. 회사의 이익규모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회사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당장의 세부담과 건보료 부담이 아까워, 대표님의 보수를 별로 높지 않게 설정해놓고 있으시다가, 11월말이나 12월 중순쯤 대략적인 회사 이익규모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높게 산정이 된 것이다. 부랴부랴 12월 상여금 명목으로 월급여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경비에 반영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것은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 등에 정하고 있는 지급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법인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표님의 연말상여금을 크게 설정하는 것은, 비용 불인정으로 인해 대표님의 소득세 부담만 증가시킬 뿐 법인세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상여금이 아니라 월급여액 자체를 높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12월 일시적인 기본급 인상을 실질 상여금의 성격으로 보아 상여금과 동일 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접대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다.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설명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세법상 접대비는 1년간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한도가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 등도 있어 규모에 나름 여유가 있다 보니, 비용 과대계상의 유혹이 큰 편이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 명목의 접대비 지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법인이다 보니,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조사비를 활용한 접대비 계상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사적으로 사용하신 카드 사용 내역을 접대비로 반영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접대비 지출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 가공의 경비를 반영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다.

 

이러한 접대비 명목으로 반영한 규모가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크거나 특정 연도에 유난히 접대비 비중이 높게 산정되어 있다면, 세무조사 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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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다. 이는 장부 결산 이후 법인세 세무조정 단계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한도를 정해놓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업무사용비율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액에 업무미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은 법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 사용자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게 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업무사용비율이 실제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로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되는 것이다. 차량 운행일지를 실질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놓으셨고, 실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세 추징 및 소득세 추가과세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한다.

 

네 번째, 인건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다. 앞서 첫 번째 사례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연말이 되어서야 이익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 12월 달에 부랴부랴 인건비를 추가 신고하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인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원천세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인건비를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미 12월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위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건비 명목으로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반영한 인건비는 적격증빙 없이 계상된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세청 전산 프로세스 하에서는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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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산 성격의 지출액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다. 회사가 비품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바로 당기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해 놓았다가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자산 성격의 지출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건만 전액 비용으로 반영해도 상당한 이익제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부족한 회사는 자산 구입액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는 비용의 귀속시기 차이를 유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일부가 비용불인정 되고, 대신 그 이후 연도부터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만약 해당 자산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표님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구 등에 해당한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전액 비용 불인정 되고 그 금액만큼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굳이 자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없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액이 크더라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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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재고조정을 통해 이익을 조절하는 경우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재고를 조정하여 이익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로 반영하여 이익규모를 줄이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기말재고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장의 이익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고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올해의 법인세 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미래의 비용을 미리 당겨 사용한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재고가 부족하게 되어 이익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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