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대법원 판례 나왔다...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칼럼

이익소각 대법원 판례 나왔다...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관리자 0 24 11.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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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례 결과가 최근에 확정이 되었다

 

대법원 판례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필자는 이 이익소각에 관한 국세청과의 다툼이 있기 전부터, ‘이익소각이라는 제도의 효과성과 절차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해 왔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리스크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이후, 이익소각이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익소각, 특히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행하는 이익소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해졌고, 이에 대한 과세사례가 늘어나자 덩달아 조세불복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초반에 행정심판에서 이 이익소각 케이스에 대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례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지자, 한 때는 이익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도 형성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익소각을 고려 중이셨던 대표님들께서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아실 것 같다.

 

하지만, 심판례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반전이 되기 시작했다. 1, 지방법원 판례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이익소각의 위험성은 없어졌다는 식으로 과거보다도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니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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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집중하면 답이 보인다

 

참고로, 저희는 항상 이익소각 행위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이익소각이 화두에 오르기 전에도 그랬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심판례가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행정소송 1심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나왔을 때에도 항상 같은 스탠스로 이익소각을 바라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물론, 중간중간에 위험성을 강조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 사실관계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기 위함이다. 또한,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의 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여 진행하는 이익소각에 대한 위험성을 짚은 적도 있었다.

 

필자가 국세청의 예규나 심판례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소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행위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실질과세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세회피와 탈세행위의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에 맞게 과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익소각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행위 중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실질과세를 들어 세부담이 더 큰 방식으로 거래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 “배우자에게 본인의 지분을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소각에 참여하는 일련의 행위본인이 직접 소각을 통해 소각대금을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금관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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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의 세부담 감소효과

 

이렇게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국세청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경우에 세부담 감소효과는 얼마나 되는 걸까?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다.

 

현시점 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30만원

발행주식수 5,000, 액면가액 1만원

배우자에게 2,000주 증여

바로 이익소각, 소각대금은 6억원

과거 배우자증여공제 사용한 적 없음

 

이 케이스의 경우는 배우자로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주식 2,000주를 바로 소각하면서 소각대금으로 6억원을 받았다면 소각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세도 없게 되겠다. , 6억원을 소각함에 있어 세금이 없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 증여 없이 본인이 직접 주식 2,000주를 6억원에 소각하는 경우는 어떨까? 본인의 1년 보수가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각시 의제배당이 과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약 2.45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배우자로의 이익소각을 활용함으로써 2.45억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 절세효과는 소각규모와 회사의 주주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주식가치가 높은 회사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익소각 행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였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이익소각 행위에 대해서까지 실질과세를 근거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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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해야 할 사실은?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으니 이제 이익소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린다. 배우자로의 주식 증여와 그 이후 이익소각을 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절세방법 중 하나이고, 그 거래를 실질과세를 근거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귀속자에 대한 이슈에서까지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소각의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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