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사업은 잘 되고, 통장에 돈도 쌓이는데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는 순간 “아, 이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 말입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30% 이상 구간에 진입하게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체감 세율은 38%를 넘기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법인구조를 활용한 4단계 레버리지 전략
제가 보는 4단계 전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 세율 차이를 이용한 자금 쿠션 만들기 (Money Cushion)
2단계 – 외부 자금 유치로 사업 가속도 높이기 (Leverage)
3단계 – 법인 누적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꺼내오기 (Exit)
4단계 – 지분설계를 통한 자녀 세대까지의 자산 승계 (Generational Wealth)
1단계 – 세율 차이를 활용한 자금 쿠션 만들기
먼저 1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 전환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이 보통 이쯤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이 올라가서 소득세 실효세울 30% 이상인 구간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붙으면서 체감 세율이 38%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때의 세부담 차이를 법인과 비교해 봅니다.
연 2억의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가정
- 개인은 약 7,600만 원 세금 (2억 × 38%)
- 법인은 약 1,980만 원 세금 (3억 × 9.9%)
약 5,620만 원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세금을 아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자금 쿠션(Money Cushion)을 만들어냅니다. 이 쿠션이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연료가 생깁니다.

2단계 – 외부 자금으로 사업 가속도 높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속도 차이는 확연히 벌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결국 대표 개인의 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어깨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와 분리된 하나의 그릇으로서 자금 조달 방식이 크게 확장됩니다.
투자 유치(지분 활용)
정책자금
신용보증·기술보증
운영자금·시설자금 대출 등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보는 기준 역시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입니다. 1단계에서 만든 자금 쿠션과 2단계에서 유입된 외부 자금이 결합되면 사업 확장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 법인 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회수하기
1·2단계를 잘 활용하면 법인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
“그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3단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1단계에서 절감한 세금보다 적다면 성공이라는 점입니다. 즉, 1단계에서 아낀 세금과 2단계에서 키운 이익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대표님 손에 들어오는 재산이 개인사업자로 계속 갔을 때보다 많으면, 그 법인 전환은 성공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법인전환 단계에서 단 한 번만 활용해볼 수 있는 잉여금 회수 방법입니다. 아직 법인으로 잉여금이 쌓이기도 전에 진행을 해야 하고, 관련 세금도 미리 내놓는 구조이다 보니 부담스러워 하시는 대표님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법인전환은 법인신설과 달라서, 그동안의 개인사업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이익규모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단계에서 설정한 영업권이 나중에 잉여금을 개인화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영업권 가액의 60%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크면 클수록 절세에 유리하고, 법인의 주주구성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법인이 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이 배당인데요, 배당을 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배당의 횟수와 규모는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배당은 장단점이 분명해요. 그래서 단독으로만 쓰기보다는 다른 도구들과 섞어서 비율을 설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이 법인전환 이후에 생겨나는 이점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낮고, 건보료도 붙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한도와 보수설정 등을 잘 설계하면 매우 강력한 잉여금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허권 · 상표권”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가치, 상표권, 특허권 등을 법인에 정당한 가치로 이전하면서 개인이 그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게 되고, 개인은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60%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권 · 특허권을 활용한 회수전략”은 3단계에서 매우 고급스러운 도구입니다.
3단계 전략을 요약 정리하면, 1단계에서 세금 절감으로 만든 쿠션과 2단계에서 외부자금을 활용해 키운 이익을 바탕으로 3단계에서 적은 세금으로 잉여금을 회수하는 것까지 세팅이 되면, 법인구조를 활용한 세후소득 극대화 전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4단계 – 지분 설계를 통한 자산 승계
마지막 4단계에서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부터 지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증여와 상속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시 부모 90%, 자녀 10%로 지분을 배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법인의 가치가 1억 → 10억 → 50억 → 100억으로 성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 증여세·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인을 활용한 자산 승계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자녀로의 주식이전, 자녀법인을 활용한 법인 잉여금 회수, 자녀법인으로의 부동산 이전 등이 주요 플랜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각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구조를 활용한 4단계 레버리지 전략을 소개해드리면서, 법인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전환 시점에 대해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께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법인전환 시점을 연초로 세팅하게 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말에 법인설립을 먼저 진행하시고, 연초에 법인전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법인전환과 함께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하시는 케이스에서는 세부담 절감효과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영업권 탁상감정과 법인설립 절차는 스타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케이스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시면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대표님 회사의 구조에 맞는 4단계 법인 레버리지 로드맵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