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OECD가 발표한 ‘조세경쟁력지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내용 먼저 같이 살펴보시죠.
조세경쟁력지수?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조세재단이 ‘국제 조세경쟁력지수 2025’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조세 효율성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OECD 38개국 중 조세경쟁력지수는 26위를 기록했는데, 그 중 법인세 부문에서는 25위, 재산 과세체계 부문에서는 31위로 거의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세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재산세 과세항목들이 서로 중복되어 있어 여러 가지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고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은 세율 자체도 높지만 그보다 구조의 복잡성과 중복성이 문제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은 거에요. 우리나라 법인세율 구조는 과표구간 2억 이하 10%,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로 총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OECD 대부분 국가는 세율이 하나인 단일세율 구조인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있는 거죠. 문제는 이 단계가 많을수록 세율 변동이 급격해지고 과세표준 계산이나 손익 귀속만 달라져도 세금이 몇 배로 뛴다는 겁니다. 게다가 각종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 규정이 수십 가지나 되니 전문가가 봐도 “이건 퍼즐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금구조가 곧 리스크?
이러한 세금구조를 대표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대표님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계산을 잘못하면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나 감액배당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세법이 너무 정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잡함이 리스크를 만들고, 그 리스크가 법인컨설팅을 필수로 만듭니다.
OECD가 또 하나 지적한 게 바로 재산 관련 세금구조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은 부동산의 양도·상속·거래에 각각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조세 왜곡이 크다.”라고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 종부세 등의 보유세,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하나의 자산에 세금이 네 번 이상 붙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겹침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법인이 이익을 내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주주인 대표님께서 내는 배당소득세율은 평균 44.5%로, OECD 평균인 24.7%와 비교해서 거의 두 배라고 합니다.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를 낸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해준다고는 하지만,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보니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유인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죠. 이러니 저희가 만나 뵙는 대표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무사님, 이대로 배당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나요?” 라고 말이죠.

정석이 곧 리스크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게 바로 법인컨설팅의 세계입니다. 급여와 퇴직금, 자사주 소각, 감액배당, 가족법인 활용, 차등배당, 우회배당 등이죠. 이 모든 구조는 ‘편법’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율의 세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표님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의 흐름과 종류를 다시 설계하게 되고, 국세청은 “세수가 줄었다”며 확인절차를 거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서 컨설팅이 발전해온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의 끝에 있는 건 납세자, 바로 대표님입니다. 납세 협력비용은 늘어나고, 자료 제출과 조사 대응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커집니다. 심리적 피로도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 피로함을 피할 수는 없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컨설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신고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전략과 플랜’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적정급여를 산정해서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고요, 퇴직금을 설계하고 누적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가족을 참여시켜 법인의 재산이 직접 이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구조 자체를 다르게 설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법인과 대표님은 계속 ‘정석대로’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그 ‘정석’이 곧 대표님의 리스크가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컨설팅을 맡겨야 하냐는 거죠. 세무사의 실력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단순 신고 위주 사무실과 이런 법인구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차원이 달라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업무를 몇 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다뤄봤는지, 그리고 조사 대응까지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들어보시고 검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세금은 매우 복잡해요.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는 기회도 숨겨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점점 정교해질수록, 세무사는 더 깊이 전략을 세워야 하고, 대표님은 그 중간에서 가장 현명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고, 때로는 길고 긴 싸움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을 피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표님과 대표님의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