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한 번쯤 고민하셨을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대표님의 급여가 지나치게 낮을 때 생기는 문제와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는 세무이슈와 리스크죠. 단순히 '급여가 적다'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악순환을 불러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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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급여는 곧 생활비 부족?


대표님의 낮은 급여는 곧 ‘생활비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월급여는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급여를 월 200~300만 원 정도로만 책정해서 가져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있다 보니, 본인의 급여를 매우 낮게 설정해놓고 있으시죠. 표면적으로는 세금도 덜 내고, 건보료 부담도 적어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각종 경조사비와 취미활동 비용까지 생각하면 현실적인 생활비가 부족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급여를 가져가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개인 생활비도 법인카드로 쓰면 비용처리 되고 좋지 않을까?’

‘잠깐만 법인 돈 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신 대표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세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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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가능성 올라간다?


여기서 위험한 상황은 “세무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의 사실관계가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 회사는 세무조사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국세청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이나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능력이 매우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연일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과거에는 포착이 어려웠던 거래들도 이제는 쉽게 분석하고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국세청의 기술력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가지급금 누적현황, 그리고 대표님의 개인 자산 증감추이 등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면, 법인의 비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만 추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과세가 되고, 대표님의 소득세도 추징될 수 있죠. 추징세액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3배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은 ‘가족인건비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사항이니 만큼, 사적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해 오셨던 대표님들에게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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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급여 올리려고 보면 못하는 이유?


그런데 막상 급여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얼마로 올리는 게 적정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다 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셨던 대표님께서는 더욱 크게 와 닿으실 텐데요,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보료를 다 떼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대표님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구조가 아니라 줄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단순히 급여를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사회 결의, 정관에 관련 규정을 구비, 급여의 세법상 합리성 등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법적검토를 놓치면, 나중에 국세청이 '이 급여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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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도 위험?


한편,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해 온 결과, 회사에 이미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으신 회사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가지급금은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여서, 터지기 전까지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조금씩 피해를 주고 있죠.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매년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요, 은행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에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는 복리로 붙는다는 게 또 무서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회사와 대표님께는 리스크인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수술 수준의 정리가 필요한데요, 저희 포스팅 중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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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회피하는 구조보다 줄이는 구조가 훨씬 안전하고 오래 간다.”


이 말이 오늘 제가 대표님들께 전달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대표님의 회사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