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로의 재산이전에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인 “창업자금 증여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창업목적으로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세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장점 외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례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사전에 잘 정리를 해놓고 활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 요건
이 특례제도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 안에 그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이나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획 중이신 사업의 형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에 꼭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 특례를 적용 받을 순 없습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인정되는 대표적 업종을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그리고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빵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나 한식 음식점, 인터넷쇼핑몰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전문점이나 일반 도소매업종은 특례 적용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사업, 창고사업도 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포함이 됩니다. 미용실과 광고업, 디자인업 등의 서비스업도 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도 창업을 많이 하시죠? 이러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와 일반 도소매업이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업종에 해당합니다. 금융 ‧ 보험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해 특례 적용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부 인정해주지 않고,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례 적용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숙박업도 특례 적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술집 차리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카페와 마찬가지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도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매출구조에 따라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주된 성격이 제조업인지, 음식점업인지, 아니면 커피전문점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이후에 이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규모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억원을 한도입니다. 창업과 함께 신규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증여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먼저 5억원을 공제하고, 그렇게 계산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 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는 최초로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자금 목적으로 여러 번 증여받는 경우에도 매번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전부 합산해서 증여세 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창업자금 증여특례 제도도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어 세제혜택을 받은 증여세를 모두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계획하고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사후관리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보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케이스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빵집을 창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빵집 창업이 창업자금 증여특례로 많이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빵집을 창업하려면 작은 매장이나 매장용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금으로 토지나 상가를 구입하고, 그 위에 빵집을 창업하는 비용까지 한 번에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죠. 이 때 주의할 점은 토지나 상가를 구입할 때 반드시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안 됩니다. 증여특례를 신청할 때, 토지 구입비용과 창업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국세청에 이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이 전제된 창업의 경우에는 10년간 그 용도와 업종을 유지하는 것이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창업자금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여거래로서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 약정이 명확해야 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주고받는 실질적인 거래형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빌려준 금액도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과도한 세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금전 대여계약서나 이자 지급내역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들 개인 명의가 아닌 아들 법인 명의로 창업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직접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아들 명의로 증여받은 자금을 아들 개인이 아니라 아들이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창업에 사용한다면, 특례 적용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받은 자녀 본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인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지, 지분출자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특례적용이 가능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법인 설립시 추가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의 관계성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자녀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창업하겠다고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부모님 가업을 이어받겠다고 다시 특례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의 이슈와 가업승계의 이슈가 동시에 존재하는 케이스에서는 이 두 가지 옵션을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 세무사와 상의하면서 전략을 세우면 훨씬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처해있는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고, 그 방법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절세효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케이스들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