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은 사업을 시작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주제죠. 저는 법인 관련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를 해왔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있었던 질문들을 모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려고자 합니다. 오늘 답변 드리는 질문들 외에도 법인전환과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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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법인전환 시점에 대한 질문은 법인전환을 이미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장성이나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별로 법인전환의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시점을 보죠.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이 되면 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 시점부터 종합소득세가 법인세를 초과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회사의 이익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이후의 가액이죠. 과세표준으로 8,800만원을 초과하려면, 당해연도 이익 규모는 대략 9,000만원~1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선 현행 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당장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대표자 본인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 감소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텐데요, 대표자의 급여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합치더라도 당장의 세부담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겠죠.


한편, 신규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면 당장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감면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법인전환을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도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를 유치한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대표님의 사업에 맞는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할 때,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는 법인전환을 계획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업승계와 재산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플랜 설계에 있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유자인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00주라면 그 주식을 쪼개서 가족들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더욱 다양한 재산이전 플랜을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법인전환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죠. 가업승계 플랜과 더불어, 부모님 세대의 보유 재산을 그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플랜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 : “법인이 되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규모가 일정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당장의 세부담 측면에서는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다만, 세금의 종류와 기간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반드시 법인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과세이연의 결과가 회사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표님과 가족들에게 이득이 되려면,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통해 시간을 벌어놓았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재산축적에 활용할 것인지, 세금 절감에 활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섞는다면 그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대표님만의 정답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동반된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O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변 대표님들 중에 ‘법인으로 괜히 바꿨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여기까지 고민해보지 않았거나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질문 : “법인을 만들면 대표가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대표님은 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되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도 다른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른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그럼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연동하여 매년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상여금 내지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지급규정을 명확히 해두어야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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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질문 : “법인카드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아마도 대표님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내역이 명확하게 법인의 사업관련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개인명의 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내역과 법인 비용처리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입증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세금 추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대표님 카드를 사용하는 케이스를 들여다보면, 법인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랄지, 포인트 결제 내지는 결제할인 혜택이 좋아서 개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했고, 포인트 결제 등을 이용해 실제 결제대금은 450만원이었음에도 법인에서 500만원을 모두 출금해 가시는 케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내역이 적발된다면 그 차액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법인이 부가세 공제를 받거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법인카드 사용금액까지만 반영을 할 수 있게 전자신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공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개인명의 카드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던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 “법인 전환했을 때 단점이 있나요?”


법인전환 이후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차적인 부분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법인명, 본점 주소지, 목적사업, 임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히게 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중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등기부등본도 함께 변경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연장 시점마다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줘야 한다는 점도 번거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장부작성 등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야 하고, 부가세 신고도 분기마다 진행을 해야 해서 기장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장부와 경영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에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바로 자금관리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자금 또한 실질적으로 대표님의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인과 개인은 경제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자금을 명분 없이 사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남겨져 있는 돈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대표님께서 그 법인 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세법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에 익숙해지시면, 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얻는 게 많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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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 : “명의이전 없이 차량 등의 자산을 가져올 수 있나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이 명의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에 취득세도 한 번 납부해야 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해당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 만큼은 법인에서 가져 나오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전환 시점에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에 대한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부동산 이전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대표님을 제외한 가족분들을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 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더불어, 세무조사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케이스가 가족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배우자께서 실제로 회사업무에 종사하신다면 당연히 임직원 등재가 가능하겠죠, 이 경우에는 급여의 적정성이 화두에 오를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회사 동일직급 임직원의 급여 대비 너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임직원 등록과 급여 세팅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햇지하기 위한 설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인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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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질문 :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네.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1인 법인이라 함은,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 수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미혼이시고 자녀가 없으시다면 1인 법인설립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전환시 1인 법인으로의 전환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가족분들을 적절히 주주구성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예상되는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구성을 정함에 있어 세금 이외에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설계와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 “법인전환하면 세무조사 나온다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무작위 선정과 리스크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는데, 법인전환 자체는 세무조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법인전환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전환 과정에서 과세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을 원인으로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법인에 양도를 했다거나 법인전환 단계에서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과정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현물출자 등 세제혜택을 받은 법인전환의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괴담은 왜 퍼지게 되었을까요? 법인 세무조사 관련 기사 등이 다소 과장되어 전파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몇몇 컨설턴트들이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법인전환을 꺼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법인전환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전환 단계에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법인설립 이후에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해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고 성실도를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임원급여와 정관에 근거 없는 상여금 지급

-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포착

- 비정상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재고

- 매출액 대비 너무 낮은 이익률과 과도하게 잡힌 비용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액공제 항목들


법인전환 자체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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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법인으로의 사업운영은 잘만 설계하면 무조건 대표님과 대표님의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