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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한 각종 기사들이 발표되면서,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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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은 동일한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증가 인원수를 설정해놓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듯하네요.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년 동안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장기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연차가 지날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지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대신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규정에서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있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가 올해 종료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2026년에 처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건부터 이 개정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고배당 상장기업’이란 전년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증가시킨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것이죠.


분리과세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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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 감면대상지역별로 7년에서 12년 동안 적용해주던 감면기간을 8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가정 해보죠. 기존에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을 적용해줬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100%, 이후 5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감면한도 규정을 신설했는데, “지방 투자누계액 x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을 한도로 설정해놓고, 감면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감소인원 1명당 1,500만원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낮추었던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율은 다시 10% ~ 최대 25%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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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에 다룬 적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개정안에 포함이 되고야 말았네요. 개정안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예외규정으로 “대주주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중소 ‧ 중견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액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지분율 4%가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니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 개정규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거의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세법개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을 듯합니다. 감액배당에 대해 검토를 원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를 명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보면,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거래 상대방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해놓고 있었는데, 이 내용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특정법인을 활용한 거래 자체가 막혀버렸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 하에서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본인’은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에 있어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법제화해 놓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자기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두었는데요, 세법개정 이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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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개정안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상비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일명 접대비 중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한도의 10%를 추가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한도의 20%를 추가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특례규정은 본래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공제한도를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을 합니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해준다고 합니다.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대표님들 연말정산 진행하실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혜택이 적으실 텐데, 그래도 나름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액의 3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규정,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 이 소득공제 규정을 2028년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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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개정안 외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있으셔야 할 내용들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025년도 세제개편안 내용을 추가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다음에 올라오는 포스팅도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