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전부 부결됨에 따라 상속세 또한 자연스럽게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인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더해 여야에서도 상속세 개편안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세가 개편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다.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 된다면,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 어느 한 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다. 오늘 시간에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세 개편안 정리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상속세 부과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해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세금 계산 구조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부과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방식 하에서 적용하던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괄공제 규정은 삭제가 될 것이다. 대신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는 여전히 필요한데, 정부안에서는 배우자공제 최대한도는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최소공제규모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공제 또한 인당 5천만원에서 인당 5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정부안의 핵심내용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 확대라고 볼 수 있겠다.
여당이 제안한 개편안은 과거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당안 또한 상속세 부과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개편안과 좀 다른 점이 여당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완전 폐지하자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어찌 되었든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자녀공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서 자녀 기본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당에서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안은 상속세 개편안의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 야당안은 상속세 부과방식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현행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이다. 이를 일괄공제 8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만,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원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 한편, 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여당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자 야당에서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안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향후 상속세 개편방향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속세 개편에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는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이슈다. 여당에서는 상속세 세율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에 따른 전망은?
아직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안과도 다소 괴리가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일단 여야가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관한 내용만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책 없이 배우자로의 상속세만 폐지해버리는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부동산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 상속되는 케이스다. 당장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 100%를 상속 받을 수 있겠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이 자녀 세대로 내려가는 시점은 더 늦어지게 될 것이고, 재차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부동산 가치가 더욱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치 상승분이 그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서, 자녀들에게 상속세 폭탄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본다면, 배우자 상속을 활용하여 당장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앞으로의 절세플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이 시간동안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구조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하여 가족 모두에게 유리한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변화?
한편, 상속세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세수감소는 예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올해 들어서도,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유해 온라인 컨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방식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비해 세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욱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세법의 특성상 절차적인 부분만 잘 지킨다고 해서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실질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 될 소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위를 구성하고 계획함에 있어 세법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리스크 체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에서 세금추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세관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일수록 처음 플랜을 설계할 때부터 어느 수준까지 예상하고 대응을 할지, 의뢰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고민을 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다.
물론,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세청 소명 등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럴수록 논리를 견고히 하고 향후 있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플랜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설계한 이후에 업무에 착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에 대비해서, 대표님과 회사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