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끼는 가족법인, 세법 개정으로 어려워진다? "세법개정 의결 내용 정리"

칼럼

증여세 아끼는 가족법인, 세법 개정으로 어려워진다? "세법개정 의결 내용 정리"

관리자 0 77 02.25 17:17

2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세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7개다. 추가적인 세법개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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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 대한 개정안

 

먼저, 상증세법에 관한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겠다. 첫 번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대한 개정안이었다. 작년 2024년도 세법개정안 소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전부 부결됨에 따라 실제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후속으로 다시 한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 세법개정안이 이번 기재위 의결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 즉 가족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그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에 해당한다. 올해 1월에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내용을 소개해드리며 올해 중에도 다시 국회 의결을 통해 개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재의결을 진행할지는 몰랐는데, 기존 상증세법 개정안 중에 딱 이 내용이 이번 기재위 의결에 포함되어 버렸다.

 

다만, 아직 세법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기재위 의결까지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보도자료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시행일이 언제로 확정되는지 앞으로의 세법 개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가 있는 회사가 불균등자본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법인주주가 지분율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보는 경우에 그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세법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동일한 자본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주주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부담 측면에서 많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자본거래를 계획하고 있으셨던 대표님이시라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따라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번 기재위를 통과한 두 번째 상증세법 개정내용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합리화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상증세법 규정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고 한다.

 

한편, 이번 기재위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여야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뭔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상속세 인적공제를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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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들

 

첫 번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인공지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이동수단이 열거되어 있었는데,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R&D세액공제는 그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반도체 분야는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기존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연장한다고 한다.

 

세 번째,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은 당해연도 투자증가액의 15% 또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해주었는데, 이 공제율을 20% 또는 30%로 상향하겠다고 한다. 네 번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1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5~25%,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3~12%의 공제율을 적용해주겠다고 한다.

 

다섯 번째,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 현행 규정에서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을 한정하여, 동일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사유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인 경우이면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취업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또한 퇴직사유에 가족돌봄도 포함을 했다. 남편 분들의 육아 참여 독려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개정안을 들고 나온 듯 하다.

 

여섯 번째,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연 600만원, 4천만원~1억원까지는 연 4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구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소득금액 4천만원~6천만원인 경우는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자를 기존 ‘1세대 1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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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와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있어 절세를 위한 플랜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부와 국세청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플랜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관련 세법과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절세효과와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해서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세법개정에 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표님들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나오면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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